한화투자증권(주)이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월12일 베트남 내 'HFT Securities Corporation'라는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 259억9740만원 상당의 주식 5150만주를 취득하기로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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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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