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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때·취득때 각각 미신고 과태료 물어야
해외부동산 처분때·취득때 각각 미신고 과태료 물어야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7.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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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Ⅰ.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내용

1. 해외부동산 신고 및 보고 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한다(외국환거래 규정(이하 ‘규정’) 제9-39조).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고의무)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 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해외부동산 거래 단계별 의무사항>

□(신규신고) ①부동산을 취득 또는 임차(1만불 초과 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수리사항, ②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수리사항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의 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해야 한다.

 

2. 국내부동산 신고의무

□(신고의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규정 제9-42조).

*대표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각대금 지급절차)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3. 금전대차 신고 의무

□(외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규정 7-14조).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다만, 3000만 달러(최근 1년 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 앞 신고

②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

 

□(원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규정 7-15조).

•다만, 10억원(최근 1년 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장관 앞 신고해야 한다.

 

□(대출거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한다(규정 7-16조).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를 가공 처리
 

사례1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꼭 신고

□’18.7.1. 거주자인 A가 유학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부동산(30만 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00만원)

 

 

 

 

 


☞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이다(유학생 거주 목적 부동산 임차는 신고면제).

 

사례2 해외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보고

□’17.11.1. 거주자인 B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 달러에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700만원) 및 취득 신고(약 400만원)를 누락 ⇒ 과태료(약 1100만원)

 

 

 

 

 

 

☞ (유의사항) 과거 취득 신고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보고를 해야 하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별도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사례3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할 때 신고

□’18.7.2. 국내 기업 C는 해외 기업 D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약 3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례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할 때에도 꼭 신고

□’17.9.1. 거주자인 E는 태국 소재 비거주자인 F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 과태료(약 1800만원)

 

 

 

 

 

 

 

☞ (유의사항) 다만,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례5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거래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18.7.1. 거주자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비거주자인 H로부터 외화자금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 ⇒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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