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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위닉스 과징금 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증선위, 위닉스 과징금 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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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비상장 성욱, 회사·대표·회계담당부장 검찰고발, 대표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위닉스가 2016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위닉스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주석 과소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18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248억9400만원) ▲금융자산 담보제공 내역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25억8300만원)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6년 60억)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성회계법인에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의 조치를 내렸다.

신성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비상장법인 (주)성욱에 대해서도 회사·대표·회계담당부장 검찰고발, 대표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내렸다. 

혐의는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미기재 등이다. 

증선위는 성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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