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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 꼽아”
한경연 “기업,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 꼽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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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지원확대·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순
“투자진작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해야”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을 집계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인하 외에도 기업들은 올해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조사 결과, 기업들은 투자 진작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에 대한 요구가 30.5%로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속상각제도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자산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한경연의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1.7%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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