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지원 추진‧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신청실명제, 연 1회 시행에서 6‧8‧11월 등 연 3회로 확대 시행
국민신청실명제, 연 1회 시행에서 6‧8‧11월 등 연 3회로 확대 시행
관세청이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18일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 연 1회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6월과 8월, 11월 등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은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602호 운영지원과 정책실명제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우편(staryeongji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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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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