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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 실효성 제고 법안 추진
中企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 실효성 제고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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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中企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中企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으로 혁신적 성장 제도적 뒷받침”
설명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이 좋은 제품들에 대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일정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과 관련된 구매 계획과 실적 통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유를 조사해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인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었다.

게다가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해도 현행법 상 제재 등의 근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 및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해당 법안 외에도 올해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과 농어민 부채 감면을 위한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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