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서 조세특례제한법 10조 개정 방침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근거 명확화"
-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근거 명확화"
내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인력 전담부서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연구소가 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근거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기초연구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법’ 등 세액공제를 받을 근거법령에 따라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에도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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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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