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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상임조세심판관회의 통해서만 합동회의 상정 가능
[2019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상임조세심판관회의 통해서만 합동회의 상정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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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 세법개정안 발표…"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높이려"
지금은 조세심판원장만 상정 가능→내년부터 합동회의 상정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여부는 향후 신설되는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조세심판원장만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할 권한을 가졌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62의 2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상 심판청구 결정에서는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결정례가 없는 경우 ▲종전 세법 해석․적용 변경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합동회의에 상정, 재심리를 거쳐 결정했다. 합동회의 상정 권한이 조세심판원장에게만 있는 것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상임조세심판관회의만 합동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조세심판원장 또는 해당 조세심판관회의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 합동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요청하고 상임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결정주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상임조세심판관회의가 없으며 세법이 통과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원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구성돼 운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절차는 상임 2인과 비상임 2인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6인의 상임심판관 전원, 6명 이상의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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