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19 세법개정안… 부과횟수도 자료제출·보완할때 까지 반복부과
- 국조법 §12,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조법 §12,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앞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종전보다 더 큰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국제거래명세서·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3억원 이하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과횟수도 기존 1회에서 1회에 더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할 때 까지 매 30일마다 반복해 부과한다.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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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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