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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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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때 받지 못하는 中企 자금난 예방 차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센터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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