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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 기준 초과…공정위 제재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 기준 초과…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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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3년간 누적벌점 10.75점…영업정지‧공공사업 입찰 제한”
한화S&C 시절 벌점 때문에 제재 받아…한화시스템 “법적대응할 것”
한화시스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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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받은 누적 벌점으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10.75점으로,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10점을 넘으면 건설업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2.6점, 고발은 5.1점으로 더 높다.

누적 벌점을 합산하면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경감 요건이 있다면 벌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고도 5점이나 10점이 넘으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는다.

당초 하도급법 위반은 한화시스템이 아닌 한화S&C가 저지른 것인데, 한화S&C가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되면서 벌점도 승계돼 이번 제재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그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분할 이전돼 신설 법인을 세웠고, 이 법인이 다시 작년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다.

한화S&C의 벌점 11.75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입장”이라면서도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은 공정위 조사를 받기 전 회사에서 오류 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개선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하도급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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