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국세청 훈령에 반영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 등의 직무 확대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95호)에 반영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가 모법인 '국세기본법'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가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4월1일부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95호)에 ▲조사팀 징계요구, 교체 명령(§78, §79)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절차(§102, §103) ▲세무조사 입회제도(제6장 제5절) 내용을 신설했다.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체 명령 및 징계요구, 기재부령(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벌절차 준수여부 점검 등이 이번에 추가된다.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 적법절차 준수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절차는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순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국세청 훈령에만 포함돼 있었고, 법률에 명문화 돼 있지 않았었다"며 "해당내용 명문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