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과 사후관리 기관이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 된다.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지정신청)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사후관리)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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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 신청․추천기관 변경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ㅇ (지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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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추천) |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 사후관리 절차 변경
ㅇ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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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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