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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6명→9명 포함 총 32명 증원 추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6명→9명 포함 총 32명 증원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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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조세심판 청구건수 73%↑·상임심판관 6명 동일
행정실이 전담중인 행정업무 조정검토 기능도 분리 검토
“상임심판관·실무인력 증원해 납세자에 충분한 기회부여”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이 출범 11년째 동일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임심판관 수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납세자를 보다 폭넓게 구제하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조세심판원이 출범한 이래 청구건수는 5244건에서 지난해 9083건으로 73%가 증가했지만 상임심판관 수는 6명으로 동일해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개선안의 주요 추진방안으로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과 조직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가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다거나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력부족에서 기인한다”면서 인력확충이 이번 개혁의 선결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상임심판원 증원 외, 행정실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업무와 조정검토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신설을 포함해 총 32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심판청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리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의 일환이다.

또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고 의견 진술 시간도 현행 5∼10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건의 92%가 1차례의 심판관회의로 종결되고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해 납세자의 자기주장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청구세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이 같거나 비슷한 사건의 경우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도 높일 계획이다.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구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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