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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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만 가능 |
ㅇ (좌 동) |
<신 설> |
ㅇ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신청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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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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