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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FTA관세법 §9①)
[2019 세법개정안]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FTA관세법 §9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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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이내만 가능

(좌 동)

<신 설>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시행령*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신청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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