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현 행 |
개 정 안 |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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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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