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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2019 세법개정안]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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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좌 동)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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