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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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요건
ㅇ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
□배우자 요건 명확화
ㅇ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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