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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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가구의 범위
ㅇ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ㅇ 한부모 가구*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ㅇ 70세 이상 부모*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범위 확대
ㅇ 70세 이상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