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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100의3⑤)
[2019 세법개정안]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100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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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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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가구의 범위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범위 확대

 

 

 

 

 

(좌 동)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1)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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