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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45의2)
[2019 세법개정안]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45의2)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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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이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범위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확정신고 예외)

공적연금 연말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

 

<추 가>

경정청구 허용범위 확대

 

 

 

 

 

 

(좌 동)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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