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이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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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범위
ㅇ 근로소득 연말정산 ㅇ 사업소득 연말정산(확정신고 예외) ㅇ 공적연금 연말정산 ㅇ 퇴직소득 원천징수
<추 가> |
□ 경정청구 허용범위 확대
ㅇ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ㅇ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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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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