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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2019 세법개정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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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제출기한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제출기한 연장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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