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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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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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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