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가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금액으로 조정된다.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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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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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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