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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2019 세법개정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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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가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금액으로 조정된다.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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