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밝혀…“국고보조금 관련 세법 합리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하고 25일 공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결손보전 때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26조의 ②항과 법인세법 18조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헤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이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이 국고보조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다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으로 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라도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세법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오는 202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