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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상가주택에서 실제 주택 사용 부분만 비과세’ 추진
‘다가구 상가주택에서 실제 주택 사용 부분만 비과세’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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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들 중 세법 허점 악용 사례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주택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 발생”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

다가구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공인회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다가구 상가주택을 팔 때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과세당국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는 호수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한편, 건축법상 하나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상태로 2년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가주택 소유자가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구분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하나로 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실제 사용 용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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