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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분할신설법인에 신호영 전 국세청 납보관 영입
두산, 분할신설법인에 신호영 전 국세청 납보관 영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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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

두산이 기존 사업부문 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전지박, 동박, 화장품, 제약소재 사업부문과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분할, 각각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겠다면서 이를 의결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분할신설 회사인 가칭 두산퓨얼셀 주식회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신호영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려대 법학과 부교수)을 선임하겠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두산은 30일 “오는 8월13일 오전 9시 서울 퇴계로 충무아트센터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해 제83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산은 상법(제530조의2~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두산이 영위하는 사업들을 대분류해 두 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지분율에 비례해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다.

두산은 분할 뒤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분할존속법인)가 되며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 조에 따라 다시 상장할 예정이다.

두산에서 분할돼 신설되는 2개 회사는 두산솔루스 주식회사(가칭)와 두산퓨얼셀 주식회사(가칭)다. 두 회사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각 재상장할 예정이다.

두산솔루스가 OLED‧전지박‧동박‧화장품‧제약소재 사업부문을, 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각각 맡게 된다.

두산퓨얼셀은 신호영 고려대 법학과 부교수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한다.

신호영 교수는 행정고시 39회, 사법고시 37회에 모두 합격한 수재로 국세청에서 근무했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학계에서 연구에 매진해왔다.

1967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주 완산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춘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방통대에서 경영학을 각각 전공하고 워싱턴대학교 석사(LL.M in Taxation), 한양대 대학원 법학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국세청 근무 중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종로세무서, 강서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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