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종(20%), 서비스업종(16%) 순
지난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수는 123만8962명으로 전년도인 2017년 119만8006명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의무면제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34만4519 명이었던 납무의무면제자는 매년 줄어 2015년에는 116만4141 명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120만8448명으로 전년대비 3.8% 늘었다.
이후 납부의무면제자 수는 2017년 소폭 줄어 119만8006명이었지만 지난해 3.4% 늘면서 123만8962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납부의무면제자 중 부동산임대업종이 37만1336명, 29.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이 소매업종이 24만8285명으로 20%, 서비스업종이 19만8193명으로 16%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납부의무면제자중 농·임·어업과 대리·중계·도급업종 및 음식업종 납무의무면제자가 2017년보다 각각 11.6% , 11.4%, 8.9% 증가해 큰 폭으로 늘었다.
납무의무면제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업종들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농·임·어업은 0.05%(623명), 대리·중계·도급업은 5.4%(6만6889명), 음식업종은 11.85%(14만6861명)로 높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자연재해 및 경기침체 등으로 납세의무면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종은 납세의무면제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전년도 대비 1.7% 줄었다.
이밖에 납세의무면제자 숫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134명→123명)과 광업(2만587명→ 2만54명)으로 각각 8.2%와 2.6% 줄었다.
이 세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납세의무면제자 수가 증가했으며, 광업과 도매업종에는 납무의무면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납무의무면제자 수
업종별 | 납무의무면제자 |
농·임·어업 | 623 |
광업 | - |
제조업 | 20,054 |
전기·가스·수도업 | 123 |
도매업 | - |
소매업 | 248,285 |
부동산매매업 | 45 |
건설업 | 2,088 |
음식업 | 146,861 |
숙박업 | 19,774 |
운수·창고·통신업 | 164,691 |
부동산임대업 | 371,336 |
대리·중개·도급업 | 66,889 |
서비스업 | 198,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