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 양도 시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481, 법인세과-252, 2018.01.30.).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법인세과-593, 2017.6.22.’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및 2016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세법 §55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재평가차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