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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해석 변경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국세청의 해석 변경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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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했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했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법령해석과-3782, 2018.01.04.).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국세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위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공제조합은 플라스틱‧페트‧발포합성수지‧종이팩‧유리병‧금속캔의 각 품목별 협회를 통합해 2013년 12월 5일 설립됐다. 

해당 단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에 따라 각 개별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은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은 의무생산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기가 배출한 양의 일정 비율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통합 전 플라스틱‧페트‧금속캔 협회에 대해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공제조합은 위 해석에 따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7년 4월 28일 위 해석을 변경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종전 해석례들은 모두 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국세청 해석변경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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