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57 (금)
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맘대로 재고품 반품 등 올드한 ‘갑질’
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맘대로 재고품 반품 등 올드한 ‘갑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41억원어치 재고 반품, 종업원 560명 불법 파견 받아, 판촉비 전가 등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온갖 갑질을 저질러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약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재고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임의로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에게서 종업원들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함께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판촉행사는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이익이 되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

여기에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기도 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지연 기간에 이자를 내야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서야 600만원의 이자를 모두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유통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