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한일조세조약 폐기로 맞서야” VS “피차 오래 못갈 게임”
“한일조세조약 폐기로 맞서야” VS “피차 오래 못갈 게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05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성수 미국변호사 “엉터리 '궁색' 일본 흉내 대신 정공법으로 단교 수순 밟자”
- 지소미아‧관세 효과 낮다…조세조약 폐기, 우리 손해 있지만 일본 손실 훨씬 커”

일본이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일본에 타격을 주려면 ‘한일 조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한일 교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역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자”는 증권가 분석도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5일 본지 기고문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은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로, 현재 한국이 검토 중인 수단들은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한일조세조약 폐기가 대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 제한세율규정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세액공제)을 둬 한일간 국제거래 증진을 위해 맺은 한일조세조약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조세조약 목적과 배치되는 길로 가는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핵심쟁점이 ‘강제징용판결’인데 국제사회에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유치한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주권국가로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합법적 방법으로 ‘경제적 단교’에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일조세조약이 폐기되면 한국도 손해가 있지만 일본이 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1962년 이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누적 기업숫자는 1만4499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445억 달러(USD), 원화로 45조원이 넘는다. 반면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누적기업숫자는 3743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92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조약 폐기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제한세율 5% 또는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과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성수 미국 변호사

한 변호사는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와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도 일본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약이 폐기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국제거래의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하므로, 숫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한국의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약(GSOMIA)’ 폐기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관세정책’ 등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GSOMIA와 관련, 그는 “일본은 변명이 궁색하기 때문에 안보를 핑계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핵심쟁점이 경제 공격이므로, 쟁점과 무관한 GSOMIA 폐기는 미국과의 관계만 소원하게 만들고 전략적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일본에 파는 물건들은 대체로 중요부품이 아니고 완성품이라 일본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일본에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지므로 지혜로운 접근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세정책’ 수단에 대해선 “한국이 일본에 대해 관세정책을 사용하면 일본도 한국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사용할 구실을 주게 된다”면서 “추후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5일 요동 쳤던 자본시장에서는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부상했다. 대신증권은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이경민 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일 교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업을 통해 거래할 경우 화이트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일본과 교역할 수 있으며 일본 대표 기업들은 이미 해당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시장의 급변에 따른 것으로, 한일무역분쟁을 국내 금융시장 등락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對) 한국 규제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한국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일본과 글로벌 경제가 입는 손실도 만만치 않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속될 유인이 낮다”고 봤다.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갈등이 미칠 경제적 파장도 제한적이라는 해석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