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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신 꿔준 돈 안받았다면 비용 인정?…국세청, "글쎄!"
손해배상 대신 꿔준 돈 안받았다면 비용 인정?…국세청, "글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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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요청에
- 국세청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 여부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174, 법인세과-251, 2018.01.30.).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시공사로서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해당 법인은 시행사가 본 건 사업의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신한캐피탈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상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주로 사회 경제적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이뤄진다.

질의법인은 사업이 추진되던 2007년 이후 리먼사태 등의 여파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라는 판단 하에 본 건 사업의 중단을 결정했으나, 해당 법인과 시행사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상 시행사의 귀책 등으로 인한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이 예정돼 있어 시행사와 사업의 원만한 해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질의법인은 시행사와의 본 건 사업의 원만한 ‘합의해지’를 위해 시행사의 PF대출 및 이자(000억원)를 대위변제하고, 본 건 토지(000억원)를 이전받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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