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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소비자 신뢰회복 갈길 멀다…법 위반 업체 적잖아
상조업계, 소비자 신뢰회복 갈길 멀다…법 위반 업체 적잖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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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30개 업체 직권조사…18개 업체 할부거래법 등 위반
2분기에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 직권말소…현재 87개 정상영업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18개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채웠지만,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7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 2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20개와 후불식 10개 등 총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혐의별로 보면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었다. 또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공개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처럼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다수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되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해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은행명, 연락처 등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제조합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등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되면서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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