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특례 일몰 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고유목적사업 위축 우려”
“개정안 통해 공익성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개정안 통해 공익성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올해 말 종료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율 50%에도 불구하고 100%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특례는 올해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특례의 일몰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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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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