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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중소기업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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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기업의 기금 출연액‧벤처기업 출자금액 세액공제 올해말 종료”
“中企 경영난 심각한데 조세혜택 중단되면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 위축 우려”

올해 말 종료예정인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조세혜택마저 중단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더 위축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고정자산을 임대해주는 경우를 비롯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들은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중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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