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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9월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당부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9월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당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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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거래내역 분석결과… 상반기 양도차익 추정 2900여명→ 안내문 발송
신고도우미, 미리채움(Pre-filled)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 지원
"납세자 편의 목적이냐" vs "성실신고 이행여부 확인이냐"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종목별 보유액 15억(현행)→ 10억(내년 4월이후)→ 3억('21.4월이후)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올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법인 대주주들에게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내역 입수가 가능해졌다"며 "이후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이번에 첫 성실신고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에 각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로 신고오류 등을 방지하는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에 확보된 자료대비 성실신고 확인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1.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관리 중심의 세원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첫 실시하여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천5백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백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9월 2일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법인 대주주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한번에 「신고도우미」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의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항목에 우선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프라를 확충했다.

국세청 보유자료(실질주주명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자료, 일일 시세자료 등)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홈택스를 통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함도 해소시켰다.

또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여,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시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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