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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마켓 인기 급부상…대부분 소비자보호는 ‘미흡’
최근 SNS마켓 인기 급부상…대부분 소비자보호는 ‘미흡’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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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411곳 중 계약철회 관련 법 준수 업체는 단 1곳”
“대부분 환불거부‧환불기간 축소 등 전자상거래법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스타그램 초기 화면/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초기 화면/사진=연합뉴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마켓이 인기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SNS마켓이 환불 거부나 환불기간 축소 등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외 6개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국내 플랫폼 266개, 국외 플랫폼 145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1대1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는 이유를 들어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 많았다.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은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도 191개나 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7건(10.1%), ‘품질’이 15건(8.9%), 기타 9건(5.3%) 등의 순이었다.

피해 품목별로 보면 의류나 가방 등 신변용품이 148건(8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며 “또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에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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