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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대금’에 해당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대금’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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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징, 서면-2018-징세-1992, 징세과-9962, 2018.05.02.).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 등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인은 정부 산하기관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인이 선수금을 요청했으나,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선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3.3.23., 2018.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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