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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상속·증여세 신고 안하면 부과제척기간 ‘15년’
법정기한 내 상속·증여세 신고 안하면 부과제척기간 ‘15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9.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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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자들의 세금, 곧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다. 해외 거주 형제자매와 현지 사업을 하다가 질병으로 치료차 귀국했는데, 해외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치료비에 국세청이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내가 증여세를 못 내면 형제자매가 연대납세의무를 질까? 보수를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본지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세법교실 교재로 쓰는 <재산제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한 이유다.   / 편집자 주

 

8. 국세부과제척기간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 일반적인 경우: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해당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이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다.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라.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마.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국내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17.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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