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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환불 안돼 문화비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접대해야 문화접대비로 인정
현금환불 안돼 문화비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접대해야 문화접대비로 인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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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품권 구입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식음료 구입 등에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해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정 상품권 구입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식음료 구입 등에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6-법인-4462, 법인세과-335, 2018.02.0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205, 2012.03.21.’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법인세과-205, 2012.03.21.’ 사례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해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특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체와 협력해 ‘문화접대비 상품권’을 공동기획하고 있다. 해당 상품권은 현금교환은 안되며 공연과 스포츠,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현금교환이 되지 않고 공연, 스포츠,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한 ‘특정한 상품권’을 법인이 구입시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와 (질의2)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문화상품권’을 문화적 지출 외에 식음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해도 법인의 문화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조특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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