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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판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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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에 '국고손실죄' 못 물어 공모 했더라도 혐의 자체 성립 안돼
-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 “국정원 의사결정관여 불가한 외부자" 무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을 낭비한 혐의다.

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차장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차장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임해 내부 국정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자금 조성 경위와 진행 과정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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