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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 발행한 경우 1년간 내국인 취득금지 규정 적용
해외전환사채 발행한 경우 1년간 내국인 취득금지 규정 적용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8.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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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22)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동법 시행령 §176의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 §5-23

 

2.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

□조정조건의 이사회 결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한다.

*증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조정한도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시 전환가액은 다음 ①, ②에 따라 각각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이 가능

①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 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다만 최저조정가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가격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로 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해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 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 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②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3] 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

*일반공모의 경우 낮은 가액

 

3. 액면가액 미만 조정 가능여부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발행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능

•그러나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한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사후에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의2


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사유 및 방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한다.

•산정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규정 §5-22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이미 조정한 경우 동 산정 가액 기준으로 감자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가능

•다만, 정관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 가능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 §5-24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지기간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기간 중에는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상법 §513의2①에 따라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주주배정방식) 또는 법 §165의6①3호에 따라 공모발행하는 방식(일반공모방식)만을 의미

•법 §29에 따른 소수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허가를 청구한 때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동법 시행령 §176의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 §5-24

 

2. 전환권 및 신수인수권 행사금지기간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한됨(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전환 또는 행사 금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신주발행의 변칙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의 발행일 경우, 그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모발행방식’이라 함은 상법 §513의2①에 따라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주주배정방식) 또는 법 §165의6 ① 3호에 따라 공모발행하는 방식(일반공모방식)만을 의미

•따라서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환 또는 행사 금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해외공모 전환사채를 발행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공모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공모발행을 막기 위해 1년간 내국인 취득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발행공시 규정 §2-2의2).

•그러나 발행인에 의한 매입소각은 개념상 사채의 “취득”이 아닌 사채의 “조기 상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행 후 1년 이내 매입소각이 가능하나 매입소각 하지 않고 취득보유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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