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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조사 착수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조사 착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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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하고도 ‘친환경 경유차’ 허위 광고 의혹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환경부에 관련 자료 요청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아우디 A6‧A7 등 일부 경유차에서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이 환경부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8종의 경유차에서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두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들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용액이다.

이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도 독일 자동차청이 불법 조작을 적발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들 차량은 모두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6’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난 만큼 두 회사가 광고한 대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인 양 허위 광고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의해 배출가스와 연비 인증 서류 조작이 들통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른바 ‘디젤게이트’ 때인 2016년에도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표시광고법상 최대 과징금인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지켰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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