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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무조사 녹음권’ 없던 일로…불 꺼진 것 맞나?
정부, ‘세무조사 녹음권’ 없던 일로…불 꺼진 것 맞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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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작년에 국세기본법 개정안 폐기…별도 납세자 보호 입법”
- 국세청, “추가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6월 국회 보고…일단락 됐다”
- 납세자연맹, “녹음권 핵심 아냐…탈세 추정 법·행정 통째로 고쳐야 ”

납세자와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 모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없었던 일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반대여론에 밀려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다른 방식으로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 녹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작년에 폐기된 것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무조사 녹음권’을 신설하는 대신 납세자가 강압적 환경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도입, 납세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올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작년 법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는 세무조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 등 여러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때 녹음권 보장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들 중 무작위로 추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 공무원이 적법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을 국세청이 선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등 일부 잡음이 뒤따랐지만, 일단 조사 결과는 위법한 세무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또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자문과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 자격사와 재계단체, 학계 등 세무조사 이해관계자들도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 경제>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긍정적이지만 세무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등을 우려해 더욱 경직적으로 과세에 나서 영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세법학회는 녹음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납세자의 녹음권 보장은 찬성하지만 세무공무원의 녹음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근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눈 소통 내용을 국가 공권력이 강제로 확보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자는 ‘비밀유지권’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변협은 특히 민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무 조력 변호인과 피조사인들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입법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세무조사 공무원이 강압으로 납세자가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무원의 세무조사 녹음권’ 반대의 근거로 풀이됐다.

법 개정안은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하되, 세무공무원이 녹음할 때에는 납세자에 사전통지하게 하고 납세자가 요청하면 녹음파일 등을 교부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세무조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해외 유사 사례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국세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사례를 조사, 유관부처와 국회에 보고한 결과 세무조사 녹음권 입법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 결과, 미국만 유일하게 진술 녹음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호 사전 통보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정 하에 운영된다고 알려졌다.

한편 납세자 보호 취지로 세무조사 녹음권을 옹호해온 한국납세자연맹도 ‘세무조사 녹음권’ 입법은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이 아니다”면서 “세무조사 관련 제도와 행정이 모두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징실적이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탈세포상금 제도, 성실납세자라도 4년에 한번 무조건 정기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령 등이 국가와 납세자간 불신의 증거”라면서 “세법 전반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불합리하고 국세청 행정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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