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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2)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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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조특법 §100의6⑦)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신청기간 재조정

당 초 안

수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상반기) 8.21. 9.10 8.25. ~ 9.10.

(하반기) 2.21. 3.10. 2.25. ~ 3.10.

추가 조정
(상반기) 9.1. ~ 9.15.

(하반기) 3.1. ~ 3.15.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규정을 둬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20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20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당 초 안

수 정 안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좌 동)

 

 


- ,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당 초 안

수 정 안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3억원)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③ ①, 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대 3억원

과태료 상한 합리화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1억원)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삭 제 >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국조법§31의4①)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당 초 안

수 정 안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000만원 3000만원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0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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