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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강화된 감사(위원회) …부정행위 벌칙 중 과징금이 가장 무서워”
“책임 강화된 감사(위원회) …부정행위 벌칙 중 과징금이 가장 무서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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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감사위원회포럼에서 삼정ACI 위원 발표내용
위반금액 10% 감사에 부과 행정벌…경제적 타격 커
제무재표 감사 때 특수관계자와 거래 잘 살펴야
“투명한 공시와 공정한 거래가격이 중점 점검사항”
외감법,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전권 부여
“감사계획 표준감사시간 미달하면 원인 들여봐야 “
박성배 삼정KPMG 전무이사
박성배 삼정KPMG 전무이사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감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중 ‘과징금’이  현실적으로 감사에게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은 외부감사법상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 신분벌, 징역, 과징금, 손해배상 등 부정행위의 유형이나 이를 업무해태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위원인 박성배 전무이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나머지 벌칙과는 달리 과징금은 감독기관에서 부여하는 행정벌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반금액의 10%까지 개인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무서운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개최한 제2회 정기포럼에서 박 전무이사는 ‘감사(위원회)재무보고 감독’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상 감사(위원회)의 핵심활동영역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부정조사 및 보고 내부신고제도 운영감독,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등 다섯가지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CFO조직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재무제표 제출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외부감사인 대응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삼정KPMG ACI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의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안건 2327개를 분석한 결과 단 2개 기업만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관한 안건을 감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무이사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독에서 회사의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할 때 특히 공시항목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정가능성이 내포돼 있기 떄문에 특히 해당 거래를 투명하게 공시했는지와 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조사 보고 및 내부신고제도 운영·감독과 관련 감사(위원회)는 회사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대표자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박 전무이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유일한 기구”라면서 부정조사와 관련해 중점관리사항으로 회사고유의 부정위험 식별과 평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무력과 시도의 징후 감독과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들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인 ‘기회’ ‘동기’ ‘합리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정위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해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라면서 “감사(위원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내부통제장치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회사와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도 벌칙이 부과된다.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에 개입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신분벌이나 징역,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 

박 전무이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신분벌, 징역, 손해배상 보다도 감독기관이 행정벌로  위반금액의 10%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직접부과하는 과징금이 가장 부담이 큰 벌로 무거운 과징금 때문에 감사를 꺼려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정방지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제도 유효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박 전무이사는 “한국의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실적이 ‘전무’에 가깝다”며 “내부신고에 대한 환경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신고제도 관련, 미국은 제도 도입후 7년간 59건을 포상하고 포상금액이 3.3억 달러, 한화 약 3800억원인 반면, 한국은 제도 도입후 10년간 포상건수 5건, 포상금액 4000만원에 불과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에게 선임과 보수, 시간의 결정 권한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해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산2조이상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즉 12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이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박 전무이사는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때 감사계획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많이 못미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원인을 분석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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