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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화‧용역 공급대가 아닌 판매장려금도 입증자료 수취‧보관해야"
국세청, "재화‧용역 공급대가 아닌 판매장려금도 입증자료 수취‧보관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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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입금증 계약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해야 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479, 법인세과-342, 2018.02.11.).

국세청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춰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맹점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대해 그로 인한 할인 및 무상지급의 일부금액에 대해 가맹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항의 내용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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