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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국세청,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3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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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는 세무서 대표번호…매출신고누락 등 이유로 계좌입금 요구
국세청 "어떤 경우도 매출누락혐의 관련, 전화로 송금 요구 안 합니다"

"OO세무서 담당 직원인데요. 귀하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일단 오늘 중으로 OOO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입금 후 납부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수정신고 후 정산하면 됩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최근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세무서 직원을 사해 매출 신고누락 등을 언급하며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누락 혐의 등과 관련하여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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