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지거래가액 알면서 감정가 적용은 양도세 회피 의도"
- 감정가 적용때도 환산가액 적용때 부과하는 가산세 물려
- 감정가 적용때도 환산가액 적용때 부과하는 가산세 물려
감정가액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가액 적용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때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원칙적으로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에서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산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회피하기위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환산가액 적용 대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때도 부과해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한다”고 개정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김두관, 김정우, 소병훈, 송옥주, 심기준, 이종걸, 이찬열, 오제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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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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