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3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4시간 통관 지원반 운영‧관세환급 지원 등 골자
관세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세관에서는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긴급통관 요청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 통관 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서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추석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 특별통관지원에 대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032-722-4133), 서울본부세관 수출과(02-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051-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053-230-5218),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031-8054-7077)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