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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경제, 소주성 뒷받침…갑을관계 개선”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경제, 소주성 뒷받침…갑을관계 개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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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전횡 방지, 투명 지배구조 구축, 사익편취 근절’ 등 재벌개혁 과제 강조
中企 기술탈취 근절,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언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꼽으면서 특히 재벌의 사익편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소주성과 공정경제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 “소주성의 핵심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중소사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산과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소주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해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근절”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의 사익편취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경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을 추진한 모범규준과 관련해선 “모범규준을 핵심 공공기관에서 유사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등 3단계로 확산하고, 중앙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 공기업으로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에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신고나 고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과 가맹법, 유통법에는 도입돼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선 “현재 대리점법에만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데, 시급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급중단, 거래거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는 허위 고소·고발은 무고죄로 엄중 처벌하고 익명이나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는 고소·고발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준사법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 기능을 가진 기재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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