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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사·수출입기업 대상 개정 ‘환급방법조정 고시’ 설명회
서울세관, 관세사·수출입기업 대상 개정 ‘환급방법조정 고시’ 설명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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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3개월 규정 적용방법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세율벌 물량비중 처리 등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환급방법조정고시개정설명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환급방법조정고시개정설명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관세사와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종사자 150여명이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서울본부세관이 실시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에 참여해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는 “지난달 1일 개정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한 3개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에 대해 세율별 물량비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서울세관은 조정고시 관련 빈번한 질의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포함된 해설서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부하기도 했다. 

또 관련 업체가 조정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동 고시 개정내역, 해당 원재료 환급방법 및 절차 등 적용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급 업체들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중소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관세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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